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각종 법률의 제목 가운데는 ‘∼법’으로 된 것도 있고,‘∼에 관한 법률’도 있다.어떠한 차이가 있나.성동욱(29·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결론적으로 ‘∼법’과 ‘∼에 관한 법률’ 모두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신법과 구법의 관계나,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의 우열은 없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목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가 있다.‘∼법’과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을 위한 특례법’ 등이다.이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이 주로 사용된다.
제목을 정할 때,이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다만 간결해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법률의 제목이 길어 딱딱한 느낌을주는 경우 ‘∼에 관한 법률’을 사용한다.이밖에 해당 법률의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방식도 사용된다.(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또 9급시험에 합격한 후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그 기간에 5급이나 7급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수험생 정모씨(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에 합격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새롭게 대학원 등 상급 교육과정에 입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다른 시험 준비를 하고자 원하는 경우 등은 임용유예 대상이 아니다.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남은 과정 등이 고려돼 결정된다.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합격된 사실이 취소되지는 않는다.예컨대 9급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근무 중에 7급시험에 합격한다면 7급 임용 전까지 9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생산을 금지해 온 경유승용차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황용묵(45·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최근에는 경유승용차 제작기술이 전자식 고압 분사장치 채택 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더욱 감소돼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20∼30% 높고 온실가스 배출도 20∼30% 적어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보급률이 저조하다.기름값의 시장경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급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환경부 교통공해과 (02)504-9249)
각종 법률의 제목 가운데는 ‘∼법’으로 된 것도 있고,‘∼에 관한 법률’도 있다.어떠한 차이가 있나.성동욱(29·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결론적으로 ‘∼법’과 ‘∼에 관한 법률’ 모두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신법과 구법의 관계나,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의 우열은 없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목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가 있다.‘∼법’과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을 위한 특례법’ 등이다.이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이 주로 사용된다.
제목을 정할 때,이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다만 간결해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법률의 제목이 길어 딱딱한 느낌을주는 경우 ‘∼에 관한 법률’을 사용한다.이밖에 해당 법률의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방식도 사용된다.(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또 9급시험에 합격한 후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그 기간에 5급이나 7급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수험생 정모씨(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에 합격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새롭게 대학원 등 상급 교육과정에 입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다른 시험 준비를 하고자 원하는 경우 등은 임용유예 대상이 아니다.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남은 과정 등이 고려돼 결정된다.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합격된 사실이 취소되지는 않는다.예컨대 9급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근무 중에 7급시험에 합격한다면 7급 임용 전까지 9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생산을 금지해 온 경유승용차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황용묵(45·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최근에는 경유승용차 제작기술이 전자식 고압 분사장치 채택 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더욱 감소돼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20∼30% 높고 온실가스 배출도 20∼30% 적어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보급률이 저조하다.기름값의 시장경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급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환경부 교통공해과 (02)504-9249)
2003-04-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