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방 IP주소 밝혀라”

“인터넷비방 IP주소 밝혀라”

입력 2003-04-02 00:00
수정 2003-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인터넷 게시판에 근거없는 중상비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발신자의 IP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전국에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메디컬 드래프트’가 게시판 관리자인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발신자 정보공개 소송에서 “야후측은 발신자의 IP주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측은 지난해 2월 야후가 관리하는 게시판에 “3명의 환자를 실명(失明)시켰다.”는 허위 투고가 올라와 영업상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원고측은 소송 중이던 같은 해 5월 야후로부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다.원고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메일의 소유자가 경쟁 의료법인의 사원이라는 점을 파악,익명 투고가 경쟁사 차원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IP주소 공개를 추가로 요구했다.IP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익명 투고가 개인의 집에서 이뤄졌는지,경쟁사 회사 사무실에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marry01@

2003-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