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의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과 관련,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업계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1∼3년씩으로 다르게 운영돼온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을 해주는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넘게 구체적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업·은행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7조 7800억원으로 같은해 9월말 5조 2800억원 대비 50% 가량의 증가세를 보여 원칙없는 대환대출 기간연장이 카드대란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손정숙 기자 jssohn@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과 관련,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업계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1∼3년씩으로 다르게 운영돼온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을 해주는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넘게 구체적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업·은행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7조 7800억원으로 같은해 9월말 5조 2800억원 대비 50% 가량의 증가세를 보여 원칙없는 대환대출 기간연장이 카드대란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손정숙 기자 jssohn@
200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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