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원칙은 찬성 도입은 검토”/건교부 돌다리 두드리기

아파트 후분양제… “원칙은 찬성 도입은 검토”/건교부 돌다리 두드리기

입력 2003-04-01 00:00
수정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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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건설교통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비자단체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다,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터라 건교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28일 최종찬 장관 주재로 주택건설업계와 관련 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 후분양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주택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어떤식이든 대안마련해야

건교부는 소비자들이 완공된 집을 보고 품질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아파트 선분양 실시로 분양권이 ‘투기권’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이론적으로는 후분양을 늦출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정창수(鄭昌洙)주택도시국장은 “조감도만 보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주택 품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인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선분양제 유지나 후분양제 전면 시행,아니면 몇년 뒤에 도입한다거나 하는 등의 언급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킹(완벽한 제도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주택공급제도를 변경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전면적인 도입은 위험

후분양제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마친 아파트만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그래야 소비자가 완공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품질을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기술적인 품질까지 확인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소비자 주택구입상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것도 전면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20∼30년에 걸쳐 집값을 내는 장기주택상품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완공 주택이 나올 때가지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자칫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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