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사법운영에 적합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법학교수,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법원장급에서 단독판사까지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인사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인사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3-03-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