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팔당유역 27% 방류수 기준초과

사회플러스/ 팔당유역 27% 방류수 기준초과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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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26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7곳(27%)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팔당호에 흘려보냈다.

환경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0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지난해 4·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능내·곤지암·오포,이천시 이천,광주시 광주,양평군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3-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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