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사업비 지원

옥상녹화 사업비 지원

입력 2003-03-29 00:00
수정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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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미거나 나무를 심을 경우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상가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상업·업무용 빌딩 등 옥상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로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200평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옥상녹화가 가능한 신축 건물이 포함되며,전체 면적을 녹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정밀구조진단이 필요없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19일까지 사업신청서,건물사용승낙서,건축물 설계도면,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홈페이지(green.seoul.kr)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성동구 행당동 벧엘유치원 등 모두 11곳을 지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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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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