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미거나 나무를 심을 경우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상가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상업·업무용 빌딩 등 옥상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로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200평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옥상녹화가 가능한 신축 건물이 포함되며,전체 면적을 녹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정밀구조진단이 필요없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19일까지 사업신청서,건물사용승낙서,건축물 설계도면,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홈페이지(green.seoul.kr)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성동구 행당동 벧엘유치원 등 모두 11곳을 지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지원대상은 ▲아파트 상가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상업·업무용 빌딩 등 옥상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로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200평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옥상녹화가 가능한 신축 건물이 포함되며,전체 면적을 녹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정밀구조진단이 필요없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19일까지 사업신청서,건물사용승낙서,건축물 설계도면,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홈페이지(green.seoul.kr)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성동구 행당동 벧엘유치원 등 모두 11곳을 지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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