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후보자는 28일 최근 불거진 양심수 존재 여부 논란과 관련,“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처벌해 왔다.”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생각하는 양심수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면서 “북한의 기본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선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면서 “북한의 기본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선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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