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채권 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C자산관리사 대표 구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 등은 2000년 5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뒤 저당권 부실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거래해 매월 20%의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98명으로부터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등은 2000년 5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뒤 저당권 부실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거래해 매월 20%의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98명으로부터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