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私鐵 채권’ 40년 訟事...3개 사철 6만주 보상·소유권문제 오늘 판결

일제때 ‘私鐵 채권’ 40년 訟事...3개 사철 6만주 보상·소유권문제 오늘 판결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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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네번 변하도록 종결되지 않은 송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일제때 발행된 사유철도(사철) 채권을 둘러싼 보상문제와 소유권 다툼이다.

철도청은 농협 소유의 사철 채권 5만 9176주에 대한 보상과 소유권 여부를 가리는 서울고법판결이 28일 열린다고 27일 밝혔다.광복과 미군정,6·25와 5·16으로 이어진 혼란 속에 ‘증발’됐던 일제의 사철 주식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국가수용 서류 6·25때 전소

40년 넘게 법정싸움중인 사연은 이렇다.해방직후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따라 조선철도(수원∼여주),경남철도(장항선),경춘철도(경춘선) 등 3개의 사철을 국가에서 수용했다.이 과정에 농협의 전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6·25때 서울 용산소재 보상사정위원회 건물이 피폭되면서 보상관계 서류가 전소됐다.

이후 61년 1월 교통부에서 사철 재등록 규정을 마련하자 농협은 사철 채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김모(사망)씨에게 당시 화폐로 65만 1428환(62년 화폐개혁때10환이 1원으로 평가)에 매각했다.일제때 사철 채권은 농협 등과 일본인 주주가 대부분 소유했으나 일본인은 재등록을 하지 않아 자연 소멸됐다.

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구(舊)법 정리위원회의 ‘군정법령 제75호 폐지법률’ 공포로 보상근거가 없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김씨는 법정투쟁에 나섰고 69년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72년 6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그러던중 80년 김씨는 보상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대신 소송 대리인을 맡은 소모 변호사가 자신이 주식 양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새로 법정투쟁에 나섰다.

●소송비용만 1억원 넘어

결국 96년 보상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제정됨에 따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서 소씨에게 1800만원에 배상키로 결정했다.소씨는 이에 불복,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일제때 주식 액면가는 50원이지만 물가와 화폐변동,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실제 1주당 가치는 300∼8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소씨는 2001년 4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했다.이 과정에 사망한 김씨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두명이 나타나 소유권 다툼까지 벌어졌다.그동안 소송비용만 해도 1억원이 넘었다.

●우리은행도 보상금 소송

한편 사철 채권 일부를 소유한 우리은행도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 736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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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자 km@
2003-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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