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교원 지방공무원 전환 쟁점화

[뉴스 인사이드] 교원 지방공무원 전환 쟁점화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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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공무원화가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교원임용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이 불을 지폈다.

●추진배경과 과정

교원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교육자치의 정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나왔다.교원단체 등은 지역간 교육격차와 교원의 신분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논의가 중단됐다.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교육자치 차원에서 지방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최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전보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교원 임용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면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의 지방화 필요

강형기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원은 명목상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지만,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한다.”면서 “지방직 전환은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바꾸고 임용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로부터 선택받아 존재해야 한다.”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더라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교원의 신분 불안과 지역적 편차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하지만 전재상 경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직 전환이 행정간소화와 교육자치 등의 정신에 맞지만,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 수급상태가 불균형적이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임용권만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방적인 지방직화는 교원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교원의 신분과 보수,사기진작 등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관련 법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듯

행정분과위가 교원 임용 관련업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지만,실질적으로 이양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위 의결사항은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따라서 실무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이양 의결’이 아닌 ‘심의 보류’나 ‘현행 존치’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며,국회에서 개정안의 심의·통과 절차도 필요하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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