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정계 은퇴

김영배의원 정계 은퇴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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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법원에 선거법 위반사건이 계류 중이나 실체적 진실과 나의 양심은 무죄”라며 “20여년간 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써 양심과 역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0년 4·13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 의원은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틀 앞두고 명예로운 퇴진을 택했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만 내리 6선을 기록하고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원로 정치인.지난해 봄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 짙은 눈썹에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아 반노(反盧) 진영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고,국민경선을 ‘동원경선’으로 폄하하면서 당내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대선 직전에는 후단협 소속 의원 11명과 탈당을 감행했다가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복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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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3-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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