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정계 은퇴

김영배의원 정계 은퇴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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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법원에 선거법 위반사건이 계류 중이나 실체적 진실과 나의 양심은 무죄”라며 “20여년간 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써 양심과 역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0년 4·13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 의원은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틀 앞두고 명예로운 퇴진을 택했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만 내리 6선을 기록하고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원로 정치인.지난해 봄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 짙은 눈썹에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아 반노(反盧) 진영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고,국민경선을 ‘동원경선’으로 폄하하면서 당내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대선 직전에는 후단협 소속 의원 11명과 탈당을 감행했다가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복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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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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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3-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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