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하수도료가 오는 6월(5월 사용분)부터 22% 오른다.
서울시의회는 25일 하수도료 인상 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상수도 사용량 30㎥ 이하는 ㎥당 90원에서 120원,30∼50㎥는 ㎥당 240원에서 280원,50㎥를 넘어서는 가정의 경우에는 ㎥당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서울시의회는 25일 하수도료 인상 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상수도 사용량 30㎥ 이하는 ㎥당 90원에서 120원,30∼50㎥는 ㎥당 240원에서 280원,50㎥를 넘어서는 가정의 경우에는 ㎥당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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