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기사(대한매일 3월25일 8면)를 읽고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문제는 3권 분립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매년 일정기간동안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없어지는 대신 ‘상시감사 체제’가 만들어져 행정부의 견제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계검사 기능이 감사원이나 국회 어디에 있든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당리당략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그동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그렇지만 감사원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후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감사원은 직무감찰만 담당하고 회계검사는 국회로 이관한다는 생각은 안 된다.이는 정부기관의 감사에 있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다 중복감사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문제는 3권 분립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매년 일정기간동안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없어지는 대신 ‘상시감사 체제’가 만들어져 행정부의 견제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계검사 기능이 감사원이나 국회 어디에 있든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당리당략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그동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그렇지만 감사원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후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감사원은 직무감찰만 담당하고 회계검사는 국회로 이관한다는 생각은 안 된다.이는 정부기관의 감사에 있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다 중복감사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2003-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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