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 법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개인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칩을 모든 휴대전화에 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정통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인명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고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부대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현재 위치를 인공위성을 이용해 24시간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정보화 시대에 귀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따라서 그 자산을 놀리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게다가 태풍이나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신원확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 긍정적 측면이 많음에도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모든 휴대전화에 GPS칩 내장을 의무화한 데에 있다.왜 전국의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자신의 사생활 감시에 악용될지도 모르는 GPS칩을 덤으로 구입해야 하는가.이는 정통부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사업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정보화 시대에 귀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따라서 그 자산을 놀리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게다가 태풍이나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신원확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 긍정적 측면이 많음에도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모든 휴대전화에 GPS칩 내장을 의무화한 데에 있다.왜 전국의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자신의 사생활 감시에 악용될지도 모르는 GPS칩을 덤으로 구입해야 하는가.이는 정통부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사업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3-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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