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할머니 패소 확정

日법원, 위안부할머니 패소 확정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출신 일제 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재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로써 지난 1998년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전후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던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은 5년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은 자신들이 강제연행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해 “일본은 헌법이 규정한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입법을 게을리 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던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 판결에서 “배상입법을 하지 않아 중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이른바 ‘입법 부작위’에 의한 국가 과실을 인정해 군위안부출신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2003-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