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지난 21일에는 노 대통령이 박관용 국회의장 및 여야3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은 뜻을 거듭 밝혔다.그러나 현행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고,회계검사는 감사원의 고유권한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 이관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본다.다만 그것이 노 대통령 방식의 ‘새정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국회의 제1의 소임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국민의 혈세,즉 예·결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그러나 회계검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랏돈의 씀씀이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역부족이다.그 결과 매년 예·결산안의 심의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예산안의 의결을 다른정치현안과 연계해 소모적인 정쟁을 되풀이해온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막강한 예·결산 권력을 실효성 있게 감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와 ‘조기결산제도’를 신설·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충분하다.이를 위해 헌법과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 이관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본다.다만 그것이 노 대통령 방식의 ‘새정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국회의 제1의 소임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국민의 혈세,즉 예·결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그러나 회계검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랏돈의 씀씀이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역부족이다.그 결과 매년 예·결산안의 심의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예산안의 의결을 다른정치현안과 연계해 소모적인 정쟁을 되풀이해온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막강한 예·결산 권력을 실효성 있게 감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와 ‘조기결산제도’를 신설·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충분하다.이를 위해 헌법과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2003-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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