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장관, 교통벌금 과태료 전환

강법무장관, 교통벌금 과태료 전환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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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던 벌금제도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25일 모 방송사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출연,“서민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된다.”면서 “벌금을 행정벌인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여성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을 범칙금 등으로 바꾸자는 것은 형사벌을 행정벌로 전환,광의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대검에서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라면서 “호주제나 친양자제도 등도 검찰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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