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흡연 첫입건

비행기내 흡연 첫입건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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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30대 남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4일 국제선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로 변모(30·서울 마포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변씨는 지난 23일 미 워싱턴발 대한항공 KE094편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적발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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