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재판이 검찰이나 변호사의 수사·변론 자료보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피고인과 증인의 직접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미국의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시행안을 마련,곧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부인하는지 묻던 기존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사건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수사·변론자료는 상대 주장을 탄핵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출된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면 해당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은 부인된다.
판사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 기준을 수사기록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진술로 바꿔 법정 심리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형사재판부 수를 173개에서 213개로 23%나 늘렸다.또 기계적으로 정해지던 공판날짜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민사재판의 ‘집중심리’방식을 본떠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지도록 했다. 시행안에는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엄정한 영장심사와 기소전 보석제도 활용,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양형심사의 엄격한 시행 등도 들어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공판과정의 부실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법원장 및 법원,법무부·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했다.”면서 “올해 안에 시행안을 전국 법원에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시행안을 마련,곧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부인하는지 묻던 기존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사건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수사·변론자료는 상대 주장을 탄핵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출된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면 해당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은 부인된다.
판사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 기준을 수사기록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진술로 바꿔 법정 심리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형사재판부 수를 173개에서 213개로 23%나 늘렸다.또 기계적으로 정해지던 공판날짜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민사재판의 ‘집중심리’방식을 본떠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지도록 했다. 시행안에는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엄정한 영장심사와 기소전 보석제도 활용,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양형심사의 엄격한 시행 등도 들어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공판과정의 부실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법원장 및 법원,법무부·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했다.”면서 “올해 안에 시행안을 전국 법원에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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