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간부도 ‘전문검사’ 임명,수사지휘권 부여… 이달말 20명 선발

지검간부도 ‘전문검사’ 임명,수사지휘권 부여… 이달말 20명 선발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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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검사를 수사권과 경찰지휘권을 가진 독립 검사로 임명하는 ‘전문검사’제도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도입된다.이는 그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대검사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대안이다.(대한매일 3월17일자 10면 보도)

법무부는 21일 대검사제의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대폭 확대한 ‘전문검사제 도입방안’을 마련,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달말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부터 전문검사를 임명,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문검사는 고검과 지검에 근무중인 사시 22∼25회 차장 및 부장급 검사중에서 20명을 임명키로 했다.종전에는 고검에서만 선발키로 해 고검 검사들이 강력 반발했었다.전문검사의 권한도 종전에 논의됐던 대검사보다 대폭 확대했다.

전문검사는 차장검사 직속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전담할 뿐 아니라 자체 인지수사도 할 수 있다.

전문검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공안·특수·강력·마약 등 특정 분야에 해박한 검사를 임명,해당 분야의 수사에 전념하도록 했다.특히 전문검사로 임명되더라도 다음 인사 때 검찰 간부로 다시 발탁할 수 있도록 했다.전문검사와 검찰간부간의 이동을 제도화한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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