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관련자 내주 소환

‘세풍’ 관련자 내주 소환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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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1일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사진),수감했다.

이씨는 현대·SK 등 23개 기업들로부터 166억 3000만원을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 97년 11월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을 국세청 차장실로 불러 1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 이상의 강제 모금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임채주 당시 국세청장 등과 역할을 분담했으며 임 전 청장과 함께 ‘100대 그룹 기본사항’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업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또 조사무마 명목으로 P건설사 대표 유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이씨가 설립을 주도한 W재단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강제모금액 전체 규모와 추가모금액 70억원의 출처와 용처를 추궁한 뒤 다음주부터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그러나,기업인 소환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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