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동 국정홍보처장“부처별 행정정보공개 명문화”

조영동 국정홍보처장“부처별 행정정보공개 명문화”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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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취재 개편방안과 관련,일과시간중 방문취재는 불허하되 부처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21일 “브리핑룸제 도입과 일과중 방문취재를 제한하기에 앞서 각 부처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브리핑룸제의 도입 등은 오는 27일 공보관 회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 처장으로부터 기자실 운영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기자를 만난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고 총리는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시 제정했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시하면서 각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과 각종 행정·정책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개 등 보완장치를 먼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시장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투자기관 포함)의 판공비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공공요금 조정계획 ▲관급공사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 명세 ▲시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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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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