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종진(朴鍾振·68) 전 경기도 광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01년 8월 수원 S건설대표 김모(49)씨로부터 ‘광주시 쌍령리 일대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9년과 2001년 전직 사회단체장 J씨 소유땅 200평(시가 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인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지명수배됐으며,지난 18일 오후 4시쯤 대전 모처에서 검거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01년 8월 수원 S건설대표 김모(49)씨로부터 ‘광주시 쌍령리 일대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9년과 2001년 전직 사회단체장 J씨 소유땅 200평(시가 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인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지명수배됐으며,지난 18일 오후 4시쯤 대전 모처에서 검거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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