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교육과 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육관련 주체들간에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지지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교육주체들간에 교육현안과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사안을 놓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문제가 된다.“우리의 교육공동체는 상호 비방·견제·불신 풍토로 얼룩져 교직사회는 심하게 정치화·과격화돼 있다.”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퇴임사는 우리나라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교육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나는 평등과 수월성의 차원이고,다른 하나는 민주적 판단과 전문적(자율적) 판단의 차원이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 사립고 관련 논의는 평등과 수월성간의이념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평등과 수월성간의 이념적 차이는 작년에 치른 대선 과정에서 정당간,교직단체간,언론사간의 입장을 명백히 드러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는 민주적 판단과 전문적 판단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교사들에게 많은 권한 및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전문가주의에 회의적일 수 있다.학부모 단체의 경우 오히려 학교운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일 수 있다.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상위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원칙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를 교육주체간의 협의와 조정,정부의 정책결정,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교육관련단체의 운동과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교직단체,학부모,학생은 ‘부분이익적 관점’을 집단행동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노력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원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다.이 우선 순위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제3원칙은 교육공동체 운영방법으로 “회(會)·의(議)·결(決)·행(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회’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기관의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의’는 참여의 보장과 확대,민주적 논의를 의미한다.
‘결’은 민주적 심의에 의한 의결사항과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사항을 구분하고,운영책임자의 전문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운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행’은 집행과정의 자율성 부여와 협동적 공동노력,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4원칙은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단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에서 운영상황을 자율 점검·평가하되,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과 선택간의 균형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적 접근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구성원들간의 목표 공유,참여와 자치,돌봄,신뢰,협동,헌신 등을 통한 결속과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은 학교교육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교육공동체의 구축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종 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사안을 놓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문제가 된다.“우리의 교육공동체는 상호 비방·견제·불신 풍토로 얼룩져 교직사회는 심하게 정치화·과격화돼 있다.”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퇴임사는 우리나라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교육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나는 평등과 수월성의 차원이고,다른 하나는 민주적 판단과 전문적(자율적) 판단의 차원이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 사립고 관련 논의는 평등과 수월성간의이념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평등과 수월성간의 이념적 차이는 작년에 치른 대선 과정에서 정당간,교직단체간,언론사간의 입장을 명백히 드러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는 민주적 판단과 전문적 판단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교사들에게 많은 권한 및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전문가주의에 회의적일 수 있다.학부모 단체의 경우 오히려 학교운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일 수 있다.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상위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원칙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를 교육주체간의 협의와 조정,정부의 정책결정,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교육관련단체의 운동과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교직단체,학부모,학생은 ‘부분이익적 관점’을 집단행동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노력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원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다.이 우선 순위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제3원칙은 교육공동체 운영방법으로 “회(會)·의(議)·결(決)·행(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회’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기관의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의’는 참여의 보장과 확대,민주적 논의를 의미한다.
‘결’은 민주적 심의에 의한 의결사항과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사항을 구분하고,운영책임자의 전문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운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행’은 집행과정의 자율성 부여와 협동적 공동노력,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4원칙은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단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에서 운영상황을 자율 점검·평가하되,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과 선택간의 균형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적 접근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구성원들간의 목표 공유,참여와 자치,돌봄,신뢰,협동,헌신 등을 통한 결속과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은 학교교육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교육공동체의 구축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종 재
2003-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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