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급 사표’ 객관적 기준 있어야

[사설] ‘1급 사표’ 객관적 기준 있어야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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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가 술렁대고 있다.차관보나 실장 등으로 행정 부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1급 관리관의 상당수가 본의 아니게 공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해양수산부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1급 1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후배를 위한 용퇴 혹은 일신상 이유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한다.특히 정부의 인사와 총무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사례는 다른 부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상당수 1급 공무원의 인위적 퇴진은 세대 교체로 이어져 공직 사회 개혁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일부는 출퇴근 시간만 지키며 버티다 보면 승진도 되고 자리도 보존된다는 철밥통 의식에 젖어 있기도 하다.자질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대신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고비를 넘기려 하기도 한다.공직 사회의 인사 적체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직급을 승진시겨 놓고도 걸맞은 보직이 없어 복수 보직제를 편법으로 운용해온 게 한두 해가 아니다.

그러나 진퇴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주위의신망이나 평판,실력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는 기준이 될 수 없다.선별 기준의 불투명은 공직 사회의 길들이기나 줄 세우기로 비쳐지기 십상이다.공무원의 신분 보장 정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면할 수 없다.원칙 없는 면직은 자칫 공직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으며,공직 사회의 동요도 불러 올 것이다.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의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적재적소,실적주의,투명과 공정 등이 인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주관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행자부에선 차관의 고시기수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지 않은가.국가공무원법 68조는 ‘1급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면서 공무원 신분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급도 공무원이다.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2003-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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