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총련 해법은 보안법 개폐

[사설] 한총련 해법은 보안법 개폐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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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한총련에는 전국 169개 대학이 가입해 있고,이들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부회장,동아리연합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이 자동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원이 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한총련 소속 대학의 학생회 간부는 다짜고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낙인을 찍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문제는 법원이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간주한다는 점이다.대법원은 1998년 8월 한총련의 96년 연세대 집회를 판결하면서 폭력성과 친북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그 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노력했다.과격한 언동을 자제하고,2001년에는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고치기도 했다.유력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의 공감을 얻었다.민변은 ‘한총련 변론서’까지 만들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또 유죄라고 판결했다.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학생회를 미리부터 이적단체로 규정하고,선거에서 낙선되면 괜찮지만 당선되면 수배자가 되는 모순은 있을 수 없다.그렇다고 정부가 해마다 사면하고 수배를 해제하는 숨바꼭질이나 해서 될 일도 아니다.문제의 강령조차 바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냉전적 독소 규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국가 안위에 필요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한총련 모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003-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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