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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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서울대 주변 고시원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관악구는 17일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이 편법 운영되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대형화재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신설·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000년 이후 들어선 480여개의 고시원 가운데 대부분이 좁은 실내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평당 1대꼴의 주차시설을 갖춰야하는데,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40평당 1대의 주차시설로도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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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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