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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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서울대 주변 고시원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관악구는 17일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이 편법 운영되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대형화재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신설·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000년 이후 들어선 480여개의 고시원 가운데 대부분이 좁은 실내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평당 1대꼴의 주차시설을 갖춰야하는데,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40평당 1대의 주차시설로도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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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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