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고시원 시설 허가기준 강화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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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서울대 주변 고시원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관악구는 17일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이 편법 운영되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대형화재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신설·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000년 이후 들어선 480여개의 고시원 가운데 대부분이 좁은 실내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평당 1대꼴의 주차시설을 갖춰야하는데,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40평당 1대의 주차시설로도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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