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서울대 주변 고시원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관악구는 17일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이 편법 운영되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대형화재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신설·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000년 이후 들어선 480여개의 고시원 가운데 대부분이 좁은 실내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평당 1대꼴의 주차시설을 갖춰야하는데,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40평당 1대의 주차시설로도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관악구는 17일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이 편법 운영되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대형화재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신설·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000년 이후 들어선 480여개의 고시원 가운데 대부분이 좁은 실내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10평당 1대꼴의 주차시설을 갖춰야하는데,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40평당 1대의 주차시설로도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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