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외유 16만명 탈세조사,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종합소득세 정밀추적

골프외유 16만명 탈세조사,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종합소득세 정밀추적

입력 2003-03-17 00:00
수정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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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 같다.정부가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의 여파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자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람 가운데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골프를 친 것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벌어들인 만큼 소득세 등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호화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골프채를 들고 나갔거나 골프채 등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16만 7887명의 인적사항을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면서 골프채를 휴대한 14만 7832명 가운데 10차례 이상 골프여행을 했던 1만 5000명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과거 세금신고내역과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그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올 하반기에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분석기간은 2∼3개월이다.

국세청은 일부는 국내 소득은 거의 없거나 월급쟁이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채를 국내에 불법 반입하려다 들킨 1592명을 포함,해외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한 2만 55명도 탈세 여부 조사 대상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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