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법고용 관행 제동 “”2년된 불법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해야”

법원, 편법고용 관행 제동 “”2년된 불법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해야”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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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이것이 불법 파견이라 해도 정식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업들이 도급계약 등을 위장,관행적으로 활용하던 불법파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光烈)는 14일 지무영(36)씨 등 파견노동자 3명이 “㈜SK에서 2년 넘게 근무했는데 정식근로자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SK는 지씨 등을 정식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는 형식적으로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으로 노동자들을 근무하게 했으나,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임이 인정된다.”면서 “인사이트코리아가 파견업체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만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근본 취지는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정규근로자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고용불안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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