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다.하지만 김 장관이 밝힌 예산편성지침 폐지가 오히려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을 방만하게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근거로 한다.지방재정법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한국예총·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체육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지방문화원·광복회 등 13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이들 단체에 중앙정부가 정한 ‘예산편성지침’(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광역 시·도는 단체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단체지원 총액이 10억 9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시·군 1억 5500만원,자치구 1억 3400만원,일반구 5000만원 등이 한도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서울 12억원,부산과 경기 10억원,기타 시·도 8억원,시·자치구 2억 8300만원,군 1억 7300만원,일반구 1억 6100만원 등이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민간단체(관변·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각 75억원씩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행자부는 174개 단체의 236개 사업,각 시·도는 1630개 지방민간단체에 각각 지원했다.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된 규모는 6억 1700만원이다.
●오히려 정부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김두관 장관이 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예산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다.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국정운영 방향과 맥이 닿는다.이렇게 되면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지침이 폐지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될 공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선출직인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각종 민간단체의 지원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게다가 관변·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지역유지가 많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액의 지역별 편차가 커져 민간단체의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부문화의 전통이 취약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를 통한 민간단체의 재정 자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양적 성장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질적 성장 측면에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과 불투명한 지원동기 등을 개선해 세제감면이나 우편료,시설사용 등의 편의 제공이나 기금조성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중앙·지방정부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근거로 한다.지방재정법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한국예총·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체육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지방문화원·광복회 등 13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이들 단체에 중앙정부가 정한 ‘예산편성지침’(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광역 시·도는 단체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단체지원 총액이 10억 9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시·군 1억 5500만원,자치구 1억 3400만원,일반구 5000만원 등이 한도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서울 12억원,부산과 경기 10억원,기타 시·도 8억원,시·자치구 2억 8300만원,군 1억 7300만원,일반구 1억 6100만원 등이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민간단체(관변·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각 75억원씩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행자부는 174개 단체의 236개 사업,각 시·도는 1630개 지방민간단체에 각각 지원했다.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된 규모는 6억 1700만원이다.
●오히려 정부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김두관 장관이 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예산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다.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국정운영 방향과 맥이 닿는다.이렇게 되면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지침이 폐지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될 공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선출직인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각종 민간단체의 지원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게다가 관변·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지역유지가 많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액의 지역별 편차가 커져 민간단체의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부문화의 전통이 취약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를 통한 민간단체의 재정 자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양적 성장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질적 성장 측면에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과 불투명한 지원동기 등을 개선해 세제감면이나 우편료,시설사용 등의 편의 제공이나 기금조성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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