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부정 임직원 처벌 대폭 강화, 개선안 마련

금감원,회계부정 임직원 처벌 대폭 강화, 개선안 마련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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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다.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감사인 등에 제출할 때 회사 대표나 재무담당 임원의 인증서 첨부가 의무화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분식회계 등 기업의 회계장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인태(黃仁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위법행위를 ‘고의’와 ‘중과실’,‘과실’로 나눌 경우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중과실에 해당돼도 직무정지를 받지만 회사 및 임직원은 ‘고의’에 해당되면 과징금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12월,감사인지정 3년 등 수위가 낮은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면서 “회계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회계사 처벌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및 임직원의 회계부정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20억원 미만의 벌금을 매겨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또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보다는 ‘중과실’이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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