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 범위 늘린다...의사상자 인정 기준 확대

‘의로운 죽음’ 범위 늘린다...의사상자 인정 기준 확대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여름 친목계원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바닷가로 휴가를 갔던 A씨는 일행 중 한 어린아이가 급물살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A씨는 그러나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받지 못했다.통상 친구나 아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로 당연시하는 현행 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률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의사상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로 정의돼 있는데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예컨대 타인의 범위를 ‘친·인척이 아닌 자’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1∼6등급으로 돼 있는 의상자의 기준처럼 의사자의 기준도 ‘준의사자’를 포함해 3∼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98년 36명,99년 35명,2000년 22명,2001년 27명,지난해에는 11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지난해의 경우 35건을 심사했지만 11건이 선정되는 데 그쳤고,2001년은 58건중 27건이 선정됐다.의사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인 1억 5408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