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이던 프로야구 경기 입장료가 구단 자율에 맡겨지고,선수들의 다년계약이 허용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규약과 선수계약서,감독·코치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개정,올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규약 중 KBO 이사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한 입장료를 각 구단의 자율에 맡겨 차별화하기로 했다.또 해외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제한기간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1차지명 선수의 군 복무와 대학 재학기간이 구단의 보유권 기간에서 제외됐다.이와 함께 종전 1년 단위로 구단과 계약토록 한 선수들에게 다년계약을 허용했다.이밖에 감독과 코치의 시즌중(2월1일∼11월30일) 이외의 광고 출연을 자유화했다.
2003-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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