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청주·전주·창원·수원·원주 등 6곳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1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2월 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대전과 천안을 포함해 8개 지역이 지정요건에 해당됐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곳이다.
특히 대전·천안은 지난달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아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정자치부·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11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2월 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대전과 천안을 포함해 8개 지역이 지정요건에 해당됐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곳이다.
특히 대전·천안은 지난달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아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정자치부·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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