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김진표부총리 ‘법인세 인하’ 설득력 없다

[발언대] 김진표부총리 ‘법인세 인하’ 설득력 없다

윤종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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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외국의 사례를 자주 비교하곤 한다.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외국의 사례는 그 외국의 숫자만큼 다양하다.이때 자신이 주장하는 논리에 맞는 외국의 사례만 나열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할 경우 그 반대의 외국사례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혹당하게 마련이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으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료출신 부총리답게 ‘외국사례 비교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15개월 전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할 때,재경부 차관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로써,많은 국민들이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다.‘외국사례 비교법’은 정보독점을 전제로 해야 효과가 있다.이미 정보가 새어나간 이 사안에 대하여 그의 ‘외국사례비교법’은 설득력을 잃었다.

어찌됐든 한나라당 주장으로 2002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되었다.이로써 75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는데,이중 5500억원이 상위 0.3%의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감세 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다.여기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 있다.세금은 주어진 파이와 같다.누군가 파이의 일부를 떼어 먹으면 다른 데서 채워야 한다.

재정이 남아 돌아가지 않는 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한 7500억원의 재정손실은 어디선가 메워야 한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복잡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재정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가 일몰제로 인해 2002년 말에 폐지되었다.이 규정은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로 3년 이상 저축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즉,감세로 인한 혜택은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로 인한 구멍은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부 메우게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주장대로 법인세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반복될 것임은 뻔하다.

일부에서는 조세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이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추가이익이 생산설비에 투자되는 것은 ‘1+1=2’만큼 자명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를 증명해주는 논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오히려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리한 감세정책은 경기활성화의 효과 없이 재정적자만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더구나 여러 기관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도 회사의 이익을 빼돌려 오너 2,3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우리나라 재벌의 그간 행태에 비추어볼 때 감세로 인한 이익 역시 재벌 2,3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지금의 시기에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는가? 일부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인해 재벌들이 겪을 고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만약 그렇다면 그러한재벌개혁은 필요 없다.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재벌개혁은 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 종 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회계사
2003-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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