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술상무

[씨줄날줄] 술상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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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공기업의 사장 비서실장으로 3년간 재직하다 숨진 김모(당시 50세)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산업재해 판결을 받아냈다.김씨는 재직 당시 일과 후 사장을 수행하거나 대신해 처리한 특별업무(접대 및 회식)에서 ‘열심히’ 술을 마신 것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그가 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하루평균 1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의 희생과 유족들의 법정투쟁 덕분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지침에는 ‘술상무로 인한 사망’이 새로 추가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3년 3월.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걸리는 ‘술상무’들의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미 몸이 망가져 퇴역했거나 지금도 매일 밤 몸을 망치고 있는 현역 ‘술상무’들로서는 기뻐할지도 모르겠으나 노동부가 정한 ‘술상무’ 커트라인을 통과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평균 알코올 80g(여자는40g)을 3년간 마셔야 한다.게다가 업무상 음주라는 증빙서류(동료들의 증언)도 제출해야 한다.알코올 도수 22∼24%인 소주(360㎖)를 3년간 매일 한병씩 마셔야 ‘술상무’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다.의학적으로 뇌에 손상이 가는 하루 주량이 소주 4잔인 점을 감안하면 뇌 손상 최저 기준치의 2배를 매일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지난 1970년대 고도 성장시대와 더불어 생겨난 신종 직업군이었던 ‘술상무’가 30년만에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해야겠다.그후 기업에는 ‘머슴’‘해결사’‘연대보증용 사장’‘구속용 사장’ 등 많은 신종 직업이 생겨났다.‘조폭적 충성문화’의 사생아들인 이들의 주된 임무도 ‘술상무’와 마찬가지로 주군을 대신해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물보다 술이 흔한 나라’라고 말한다.또 즐기듯 음미하는 서양인들의 음주 문화와는 달리 단시간에 경쟁적으로 들이붓는 술문화에 현기증을 느낀다고 한다.‘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는 잘못된 옛말이 낳은 악습이다.이제는술문화도 개혁의 도마에 올라야 할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2003-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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