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감호자 6명과 함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1월17일자 31면 보도)
공대위는 “23년 전 피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처벌을 받은 수형자를 다시 열악한 중구금 시설에 격리,최저임금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근로보상금을 주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보호감호제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매일 1월17일자 31면 보도)
공대위는 “23년 전 피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처벌을 받은 수형자를 다시 열악한 중구금 시설에 격리,최저임금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근로보상금을 주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보호감호제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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