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 때까지 ‘등치는 모국’ 중국동포 자진출국 시한 악용 악덕업주 보증금등 사기 급증

떠날 때까지 ‘등치는 모국’ 중국동포 자진출국 시한 악용 악덕업주 보증금등 사기 급증

입력 2003-03-11 00:00
수정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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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떼인 돈은 받을 길이 없고… 맨몸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19일 자진출국할 예정인 중국동포 이모(37·여)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6년간 허드렛일을 하며 한푼두푼 모은 돈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경기 안양의 한 중소기업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다.이씨는 지난주 회사 사장에게 “계약도 끝났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사장은 “식당을 새로 인수하는 사람에게 받으라.”고 통고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다.이씨는 “사장이 자진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울먹였다.

중국동포 황모(47)씨는 출국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22일 ‘때밀이 보증금’ 7000만원을 떼였다고 수원 M사우나 업주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황씨는 지난해 4월 이 사우나에서 1년 동안 때밀이 일을 하기로 업주 최씨 등과 계약을 맺고 자릿세 명목으로 7000만원을 냈다.그러나 최씨 등은 계약기간 만료를 두 달 남짓 앞둔 지난 1월20일 부도를 내고 달아났다.황씨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경찰은 업주들을 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달 말 자진출국 마감시한을 앞두고 중국동포를 상대로 악덕업주의 이같은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돕고 있는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에 접수된 중국교포의 사기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개월에 1건 정도에 그쳤지만 올 들어 한 달 10여건씩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7만 9737명이며,이 가운데 지난 1월13일부터 2월22일까지 체류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2만 5717명이었다.

경찰은 “체류기간 3년을 넘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점을 악용,악덕업주들이 보증금과 자릿세 등을 떼먹기 위해 고의 부도를 내거나 자취를 감춰버리는 수법을 사용한다.”면서 “사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4일 출국할 예정인 중국동포 박모(48)씨도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박씨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 문래동 C사우나에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1년 계약으로 때밀이,음료수 판매 등의 일을 시작했다.박씨는 “쌍방 합의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업주 백모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백씨는 “돈이 없으니 그냥 출국하라.”며 거부했다.박씨는 “자진출국 시한을 약점잡아 8년 동안 모은 재산을 몽땅 집어 삼키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박씨는 지난 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백씨를 고소했다.

중국동포 허모(41)씨는 최근 브로커의 소개로 다른 중국동포 30여명과 함께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 건물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브로커가 중간에서 돈을 챙긴 뒤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다.그는 “10년 동안 벽돌을 나르며 모은 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출국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돼도 상관 없지만 돈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는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에 앞서 중국 동포들의 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악덕 업주들에 대한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떼인 돈이 아까워 제때 출국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떠돌면서 또다른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tomcat@
2003-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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