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이 200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민변이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이는 강 장관이 최근 취임하면서 ‘법무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민변은 2001년 11월 참여연대와 함께 발표한 ‘검찰개혁 의견서’에서 “검찰총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장이나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민변은 또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 등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 법 질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와 함께 정치권 및 외부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자신은 소수의견이었고 지금은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이는 자신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민변의 공식 의견과는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은주기자 ejung@
민변은 2001년 11월 참여연대와 함께 발표한 ‘검찰개혁 의견서’에서 “검찰총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장이나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민변은 또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 등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 법 질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와 함께 정치권 및 외부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자신은 소수의견이었고 지금은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이는 자신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민변의 공식 의견과는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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