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업 ‘무조건 공시’ 제동

미래사업 ‘무조건 공시’ 제동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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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기업들이 증권시장에 공정공시를 해야 하는 미래 사업계획이 향후 3년내로 국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모든 상장·등록기업들은 2명 이상의 공시담당 직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공시 관련 조항을 이같이 개정,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장래 사업계획을 무조건 공시토록 한 현행 공정공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았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향후 3년내의 사업계획까지만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또한 상장·등록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각사마다 2명이상의 공시담당직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공정공시 제도의 도입이후 공시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 졌는 데도 기업측에서 이를 소홀히 여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손정숙 김미경기자 jssohn@
2003-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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