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자 군수때 신문사대표 겸직 논란

김두관 행자 군수때 신문사대표 겸직 논란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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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남 남해군수로 당선된 뒤에도 ‘남해신문(주간)’의 대표직을 겸직,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기업에서 겸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8개월 동안 겸직

김 장관은 지난 1995년 6·27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된 이후 이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신문사 대표직을 유지했다.그는 군수 선거운동 기간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남해신문에 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다.당선 이후에는 남해신문을 군 홍보지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 해명

김 장관은 6일 “95년 남해군수로 취임하기 전날인 6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며 사직서 사본을 공개했다.대표직을 사퇴한 이후 맨 처음 발행된 7월14일자 신문에 발행·편집인이 강명규씨로 바뀐 신문도 제시했다.그러나 7월7일자에는 김 장관이 여전히 발행·편집인으로 게재돼 군수 취임 이후 최소한 7일간은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장관은 “남해신문이 영세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시기가 매년 2월로 되어 있어 96년 2월 정기 주총 때 대표이사를 교체한 등기부가 정리됐다.”고 해명했다.이어 “군수 취임 이후 신문사에 출근하거나 신문사 경영 또는 편집권에 관여한 적도,보수를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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