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아파트’ 분양보증 제외 논란

‘PF아파트’ 분양보증 제외 논란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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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부지를 담보로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15일부터 전 지점에 업무지침을 통해 아파트 사업부지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분양대금을 담보로 하는 PF에는 원칙적으로 분양보증을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대신 시공회사나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을 하거나,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담보로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지를 확보하고 금융기관은 분양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못하게 하면 어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겠느냐.”며 “앞으로 PF를 통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보증 중단되나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금융기관이 사업지에 대해 대출을 해주면서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질권설정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도 등의 사고시 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거나,시공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연대보증을서면 분양보증을 해주도록 돼 있다.

실제로 서울 2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포스코건설의 돈암동 ‘더’은 주택보증의 요구대로 국민은행이 확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금융권 PF시장 위축우려

주택보증의 주장과 달리 주택업체들은 2차동시분양에서 금융권이 확약서에 서명한 것은 이미 자금이 대출된 상태로 이를 취소할 수 없자 울며겨자먹기로 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아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릴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PF가 완전 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침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권은 PF로 자금을 조달하면 금융권에서 계좌를 관리,시공사나 시행업체가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이 확약서를 받도록 한 것은 옥상옥이라고 말했다.반면에 금융권이 PF시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PF시장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약자에게는 유리

이번 조치는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건설업체의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PF사업장에서 부도가 난 적은 없지만 시행사 등이 부도가 날 경우 분양대금이 금융기관에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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