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도시지역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개발가능지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녹지(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녹지(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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