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朴在承)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방해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법방해죄의 경우 피의자 허위진술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반면 참고인 허위진술은 범죄로 규정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면서 “증거인멸죄와 증인도피죄 등 기존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및 조서에 대한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및 조서에 대한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3-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