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내 모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제의를 받은 대학교수 C모씨는 고민에 빠졌다.많은 주변 사람들이 수락을 만류하고 나섰기 때문.동료들은 사외이사가 예전엔 책임질 것 없이 기업경영을 체험할수 있는 ‘유익무해한’자리였다면 요즘엔 월급 수백만원을 받지만 책임은 큰 ‘요주의 포스트’로 변모했다고 충고했다.정 하고 싶으면 회사측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꼭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추궁은 날카로워져 가는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이사들이 온갖 대내외 리스크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란 말그대로 임원들이 물어내야 할 손실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거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엄청난 손해배상금액을 임원 개인이 물어내려다간 알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임원발령나면 집과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엄청난 손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감방에도 가야 한다.임원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손배 위험에서 임원들의 신변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판인 셈이다.
더욱이 올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임원들이 책임질 분야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도 임원 책임보험의 가입자 증가율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1997년 14건,총 보험료 수익 25억원에 그치던 시장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98,99년에만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을뿐 해마다 신규가입건수 성장률이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90% 이상을 재보험 받고 있는 ‘코리안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건수는 380건,총 보험료 수익은 650억원에 불과하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 가운데 300여 군데가 상장사,나머지가 등록 등 기타 형태 회사”라고 말했다.
900여개 상장사 가운데 3분의 1정도만 보험에 들었을 뿐이다.이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보험에 가입한 미국은 물론 홍콩(50%)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800여개에 가까운 등록사를 비롯해 비상장 회사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시장 성장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은 제도와 인식미비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주권에 대한 개념자체가 취약한 우리 시장에서 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그러다보니 기업측에서 굳이 돈들여가며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000년 말 소액주주들로부터 손배소를 당한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해 10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현대투신 124억,LGCI 200억,금강파이낸스 50억원 등 손배소를 당한 또다른 사례들도 결심판결이 나려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삼성화재보험 관계자는 “손배소가 제기돼도 3심재판까지 5∼6년은 끄는데다 대부분 중간에 합의돼 버리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만만찮은 비용부담도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업종과 신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험료는 통상 최우량 기업의 경우 보험금의 1%,정상기업은 2%,신용도가 낮거나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3% 정도로 책정된다.보험금 100억원짜리에 가입하려면 임원 1명당 해마다 2억∼3억원씩을 지출해야 하는 기업이 수두룩한 셈이다.
순익 몇십억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임원 과실을 회사가 무조건 보험처리 해주다보면 경영진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버리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시장에 대한 손보사들의 공략은 계속될 전망이다.포화상태에 다다른 보험시장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D&O가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경우 이사회 결의의 전후사정도 잘 모른채 형식적으로만 서명했다가 향후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은 똑같이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때문에 최근에는 D&O 가입을 사외이사직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인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D&0에 한푼도 가입하지 않았던 대우 계열사가 지난해 거액 보험에 집단으로 가입했던 것도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요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올들어 A산업,B전기부품업체 등의 경우 CEO의 취임과 함께 D&0에 가입했다.”면서 “CEO 사고의 혁신과 이사들의 적극적인 권리찾기가 맞물려야 D&O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추궁은 날카로워져 가는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이사들이 온갖 대내외 리스크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란 말그대로 임원들이 물어내야 할 손실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거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엄청난 손해배상금액을 임원 개인이 물어내려다간 알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임원발령나면 집과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엄청난 손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감방에도 가야 한다.임원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손배 위험에서 임원들의 신변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판인 셈이다.
더욱이 올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임원들이 책임질 분야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도 임원 책임보험의 가입자 증가율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1997년 14건,총 보험료 수익 25억원에 그치던 시장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98,99년에만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을뿐 해마다 신규가입건수 성장률이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90% 이상을 재보험 받고 있는 ‘코리안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건수는 380건,총 보험료 수익은 650억원에 불과하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 가운데 300여 군데가 상장사,나머지가 등록 등 기타 형태 회사”라고 말했다.
900여개 상장사 가운데 3분의 1정도만 보험에 들었을 뿐이다.이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보험에 가입한 미국은 물론 홍콩(50%)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800여개에 가까운 등록사를 비롯해 비상장 회사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시장 성장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은 제도와 인식미비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주권에 대한 개념자체가 취약한 우리 시장에서 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그러다보니 기업측에서 굳이 돈들여가며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000년 말 소액주주들로부터 손배소를 당한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해 10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현대투신 124억,LGCI 200억,금강파이낸스 50억원 등 손배소를 당한 또다른 사례들도 결심판결이 나려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삼성화재보험 관계자는 “손배소가 제기돼도 3심재판까지 5∼6년은 끄는데다 대부분 중간에 합의돼 버리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만만찮은 비용부담도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업종과 신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험료는 통상 최우량 기업의 경우 보험금의 1%,정상기업은 2%,신용도가 낮거나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3% 정도로 책정된다.보험금 100억원짜리에 가입하려면 임원 1명당 해마다 2억∼3억원씩을 지출해야 하는 기업이 수두룩한 셈이다.
순익 몇십억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임원 과실을 회사가 무조건 보험처리 해주다보면 경영진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버리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시장에 대한 손보사들의 공략은 계속될 전망이다.포화상태에 다다른 보험시장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D&O가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경우 이사회 결의의 전후사정도 잘 모른채 형식적으로만 서명했다가 향후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은 똑같이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때문에 최근에는 D&O 가입을 사외이사직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인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D&0에 한푼도 가입하지 않았던 대우 계열사가 지난해 거액 보험에 집단으로 가입했던 것도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요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올들어 A산업,B전기부품업체 등의 경우 CEO의 취임과 함께 D&0에 가입했다.”면서 “CEO 사고의 혁신과 이사들의 적극적인 권리찾기가 맞물려야 D&O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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