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일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시민회의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유보한 조치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재판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유보한 조치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재판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200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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