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법무사도 경매대행,불법중개인 비리 크게 줄듯

하반기부터 법무사도 경매대행,불법중개인 비리 크게 줄듯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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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법무사에게 경매대행권이 주어져 경매 방식이 크게 바뀐다.법무사들이 경매에 참여함에 따라 경매 비리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경매와 공매에서의 상담 및 매수,입찰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매나 공매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저렴한 대행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위임해 안전하게 입찰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대한매일 1월28일자 29면 보도)

법무사협회는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사들이 경·공매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4000여명의 법무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경·공매 대행료율을 정해 대법원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현행법에서는 경·공매의 대리권은 변호사만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 비율은 0.29%에 불과할 정도로 변호사들의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매 법정에는 일반인들의 무지를 노린 경매 브로커들이 설쳐많게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경매비리는 지난 2000년 110건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두배로 증가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3-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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