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관리제 대폭수술,중앙인사위 개선안 마련

공무원 성과관리제 대폭수술,중앙인사위 개선안 마련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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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 및 공헌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인사와 조직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사행정 전담부서가 전 중앙부처로 확대될 것 같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다면평가제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성과 집중관리

중앙부처 국장 및 심의관 이상 고위 공무원을 성과관리 핵심대상으로 선정,이들을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이를 성과상여금 결정뿐 아니라 인사·보직관리에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행정업무의 속성상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렵고,설정한 목표치가 현안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형식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새로 도입하려는 성과관리 시스템은 현안과제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임무 등의 ‘기대역할’을 설정한 뒤,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이는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고위공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급 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행정 전담부서 확대

서무와 인사업무는 여지껏 각 부처의 총무과에서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총무과의 인사기능과 기획관리실의 행정·조직관리 업무 등을 통합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게 인사위의 구상이다.외교부와 농림부,농진청,특허청 등에는 인사행정업무를 통합한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담부서 신설을 각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관계자는 “인사업무가 단순한 ‘서류작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적 자원 관리’라는 전략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관리 협의회 구성

공무원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가 신설될 전망이다.현재 성과관리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제와 성과주의 예산제,목표관리제,다면평가제,성과상여금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다.

목표관리제는 행자부,직무분석은 중앙인사위,성과주의 예산제는 기획예산처,다면평가제는 국무조정실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관계자는 “성과관리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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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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