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8일 교통사고 가해자를 정식입건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경우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업무처리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관련 서류 등을 경찰서내 캐비닛에 보관한 것 역시 공용서류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경우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업무처리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관련 서류 등을 경찰서내 캐비닛에 보관한 것 역시 공용서류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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